중요정보 고시사항
1. 중도 해약 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
- 중도해약금 환급기준: 공정거래 위원회 "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"에 의거 환급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환급 시기: 환급금액은 공정위 고시 "선불식할부거래법 표준약관"에 의거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,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연 15%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
2. 총 고객 환급의무액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(2022년 12월 31일 기준)
총 고객 환급의무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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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|
563.847.765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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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093.289.397원 |
* 예원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.
3. 고객 불입금에 대한 관리 방법
고객 불입금에 대하여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, 기간별 보전 비율은 아래와 같다.
- 2022.02.03 ~ 2023.02.02 : 선수급 합계액의 10%
- 2023.02.03 ~ 2024.02.02 :선수급 합계액의 20%
- 2024.02.03 ~ 2025.02.02 : 선수급 합계액의 30%
- 2025.02.03 ~ 2026.02.02 : 선수급 합계액의 40%
- 2026.02.03 ~ : 선수급 합계액의 50%
*2022.02.03 이후 판매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영업상품에 한하여 선수금을 보전함
4. 상품안내
상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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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만원~ |
600만원~ |
여행지역 |
아시아 / 동남아 |
지중해 / 알래스카 |
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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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박 5일 / 4박 6일 / 5박 7일 |
8박 10일 / 9박 11일 |
인원
| 1명 | 1명 |
포함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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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선 항공료, 관광진흥개발기금, TAX 및 유류할증료, 인천공항 이용료, 항만 이용료, 여행자 보험, 전쟁 보험료, 여행지 교통편, 전일정 식사, 크루즈 전문 인솔자 동행, 여행지 가이드, 기사 팁, 크루즈 선실비(2인 1실 내측 기준), 크루즈 부대시설 및 공연(일부 유료 제외), 크루즈 내 식사(일부 유료 제외), 기항지 관광비, 럭셔리 기본옵션 포함, 웰컴파티, 포토앨범, 사진CD, 호텔 숙박(필요시), 비자 발급비용(필요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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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포함 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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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내팁, 유류 부대비용, 개인비용 |
기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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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님의 납입금액은 크루즈 여행을 위한 적립금이며 상품의 만기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여행 예약을 진행하시고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여행비용은 회원님의 여행 계약 체결시 결정되며 예약시 회원님께 안내해 드립니다. |
5. 취소료 규정
아시아 / 동남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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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중해 / 알래스카 등 |
- 출발 76일 이전 취소시 : 위약금 없음 - 출발 75일 ~ 46일 전 취소시 : 예약금 환불 불가 - 출발 45일 ~ 31일 전 취소시 : 여행경비의 50% - 출발 30일 ~ 16일 전 취소시 : 여행경비의 75% - 출발 15일 ~ 출발 당일 취소시 : 여행경비의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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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출발 91일 이전 취소시 : 위약금 없음 - 출발 90일 ~ 58일 전 취소시 : 예약금 환불 불가 - 출발 57일 ~ 31일 전 취소시 : 여행경비의 50% - 출발 30일 ~ 16일 전 취소시 : 여행경비의 75% - 출발 15일 ~ 출발 당일 취소시 : 여행경비의 100% |
▶ 크루즈 선사는 엄격한 취소료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, 이점 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① 총 경비의 할인된 상품 가격이 아닌 정상 상품 가격을 의미합니다. ② 예약 이후 모든 예약 변경에 대해서는 비용 부과됩니다. ③ 연휴, 연말, 휴가기간 등에는 특별 취소료 규정이 적용되며, 해당 일정을 예약 요청시 이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고지해드립니다. ④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,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시에도 크루즈 취소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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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고객 납입금에 대한 관리방법
할부거래법 제27조에 의거 납입금의 50%를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"상조보증공제조합 "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.
고객센터 : 1899-9121